석유공사 "액트지오, 한때 법인 능력 제한...계약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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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재판권 등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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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재판권 등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지만,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액트지오가 앞서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해 3월에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액트지오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고, 2023년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말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액트지오의 자격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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