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못한 '9급 공무원 월급'?…내년 보수 협상 곧 시작

강지은 기자 2024. 6.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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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위, 이르면 이달 중순 첫 회의…공무원 보수 논의
'최저임금 비교' 9급 공무원 보수 논란…인상률 관심
노조 "최저임금 낮을 때만 연동…정액제로 인상해야"
저임금에 MZ공무원 줄퇴사…노조, 18일 투쟁 결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달 7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노총, 임금 정액 인상 쟁취 및 공무원생존권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3.07.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할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도 조만간 막을 올릴 전망이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만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마다 저조한 9급 초임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과 비교되며 논란이 되고 있어 인상률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심의·의결하는 인사처 산하 공보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보위는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정부 자문기구다.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통해 공보위가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된다.

관심은 매년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저연차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돈 받고 일할 거면 차라리 알바를 하겠다'는 등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적용 기준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 월 환산액(157만3770원)이 처음으로 9급 초임(144만8800원)을 역전했다. 이후 격차는 점점 벌어져 올해 2.5% 오른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 9급 초임은 187만7000원이다.

물론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 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면 251만원 수준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박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논의할 올해 심의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앞서 지난해 심의에서 노조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실태 등을 이유로 정액 37만7000원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보위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재부 심사를 거치면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로 최종 결정됐다. 자문기구인 공보위의 결정은 최임위와 달리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 공보위 안이 그대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일인 지난해 4월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인사혁신처 제공)2023.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2.5%)과 같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최저임금이 정해진 뒤 이를 살펴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는 데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때에는 공무원 보수와 무관하다더니 최저임금이 낮게 오를 때에만 이와 연동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은 5.0%였으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해 9급 초임에는 3.3%를 추가한 임금 인상률 5.0%를 적용했다. 올해도 9급에는 3.5%를 추가해 6.0%로 인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낮은 만큼 노조는 이들의 실질적인 임금 보장을 위해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인상률이어도 고위직과 이들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의욕 저하 등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요소로도 꼽히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2020년 9258명→2021년 1만693명→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를 경신했고, 필기시험 응시율도 75.8%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갈수록 시들해지는 공무원 인기에 정부는 '찾아가는 공직 박람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오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위한 총력 투쟁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공보위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노조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행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정부에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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