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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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이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선택할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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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올해는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2만원가량 인상했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던 것에서 올해는 36만7000원(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방문이 불편한 경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이나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도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해 신청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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