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징역살고도 또 절도 일삼은 50대 징역 2년6개월

김지혜 기자 2024. 6. 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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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도 절도행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일주일 간 무려 8차례 절도 행위를 일삼았는데, 가정집에서 1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훔치고 과일가게에서 8만원 현금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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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과 주유소 등에서 명품백·현금다발 훔쳐
재판부 “금액 크지 않아 생계형 범죄로 볼수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누범기간에도 절도행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울산과 부산지역 식당과 주유소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명품 가방 등 총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일주일 간 무려 8차례 절도 행위를 일삼았는데, 가정집에서 1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훔치고 과일가게에서 8만원 현금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에도 절도죄로 3차례 이상의 징역형 전과와 욕설로 인한 모욕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훔친 물품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생계형 범죄로도 볼 수 있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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