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입니까”...의사 유죄 나오자 판사 얼굴·실명 공개한 의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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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회장은 재판부가 혐의 자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지적에 더해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쓴소리를 한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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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진까지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자를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의협회장은 재판부가 혐의 자체를 잘못 판단했다는 지적에 더해 판사 얼굴도 공개하며 쓴소리를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조, 재판부의 ‘오심’이 발생할 경우 의료인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소재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했다. 이어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었다.
멕페란 주사액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구성됐으며, 구역과 구토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 다치게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설령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면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양측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유 2년 준 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했다.
임현택 회장은 앞선 오후 2시 6분쯤엔 페이스북에 해당 판사의 소속 법원 및 실명을 적고는 “이 여자 제 정신입니까?”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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