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날렸다간 과태료"…드론 비행 주의사항 3가지는? [뉴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자녀와 함께 장난감 드론을 날리다가 과태료 150만원을 냈다. 수도권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 운행을 시도한 탓이다.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진작가 B씨도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새로 구매한 촬영용 드론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잠시 비행을 했다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해당 지역이 비행제한공역은 아니지만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고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드론이 일상에 퍼지면서 A씨 등의 사례처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공단은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공단 배움터 홈페이지(edu.kotsa.or.kr)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둘째,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을 초과할 경우 기체 신고가 필수다. 신고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다.
셋째, 비행이 가능한 곳이 궁금할 때는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기체 신고 업무와 4종 온라인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는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2㎏ 이하는 4종 자격으로 운행할 수 있다. 4종은 공단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3종(최대이륙중량 2㎏ 초과 7㎏)은 6시간의 비행교육을 거쳐 필기(학과)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종(최대이륙중량 7kg초과 25kg 이하)과 1종은 각각 10시간, 20시간의 비행교육과 필기시험은 물론, 실기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자격 취득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지정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나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설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까지 마쳤으면 이제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고 드론을 날리면 된다.
서울시내와 휴전선 부근,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을 통해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국민의 드론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행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권에 드론공원을 운영 중이다. 주간에 150m 고도 이하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용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UA)’이 전국에 43개 구역에 지정돼 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일상속에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체계적인 드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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