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모르고…휴가철 앞두고 '대마제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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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차 태국 방콕을 찾은 직장인 송모(30)씨는 여행 기간 내내 사 먹는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관세청도 올해 초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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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인식 없이 흡연·섭취도…"위험성 홍보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휴가차 태국 방콕을 찾은 직장인 송모(30)씨는 여행 기간 내내 사 먹는 음식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마가 든 음식을 먹게 될까 봐서다.
송씨는 "되도록 거리 음식은 안 먹고 쇼핑몰에서만 사 먹으려 했다"며 "술집에서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칵테일 대신 뚜껑으로 밀봉된 병맥주만 마셨다"고 말했다.
캐나다 유학생 김모(24)씨는 작년 여름 캐나다에 놀러 온 한국인 친구가 과자 형태의 대마를 먹어보려는 것을 겨우 말렸다. 이 친구는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이라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꼈다고 한다.
김씨는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검사를 통해 복용 사실이 밝혀져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이를 상식처럼 알고 있는 유학생들과 달리 관광객들은 범법 행위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마 합법국인 외국에서 연초로 피우는 대마초뿐 아니라 젤리나 초콜릿 등으로 포장한 각종 대마 제품이 크게 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태국에서는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시내와 유명 관광지 곳곳에 대마 제품을 파는 식당과 기념품점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겉으로 봐서는 대마가 들었는지 구분이 잘 안되는 제품들이 많아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었다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도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섭취한 젤리는 알록달록한 공룡 모양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젤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대마 상점이 아닌 방콕 카오산로드의 일반 기념품점에서 젤리를 사고 사은품으로 공룡 모양 젤리를 받았다고 한다.
현재 태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도 대마 이용이 합법이지만, 한국인이 이들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마약에 관대한 현지 분위기와 높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여행객들에게 위험성을 인식시켜 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문준호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은 논문에서 최근 2년 내 마약이 합법인 해외 관광지를 다녀온 20대 관광객 11명을 상대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은 마약을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마약 상점들이 화려한 형태를 보여 정보가 없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나 정보가 부족하고 거부감이 들지 않는 포장 방식도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 등은 마약이 합법인 관광지를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의무적으로 관련 안내와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우려가 커지자 관계 당국도 연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등에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도 올해 초 "미국(24개 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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