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은행계좌서 2억6천 빼돌려 도박에 탕진…실형

홍연우 기자 2024. 6.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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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지문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약2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는 점을 활용,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몰래 접속해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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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징역 1년6월·1억2746만원 배상
연인 휴대전화에 등록된 본인 지문정보 활용
49회 걸쳐 총 2억6000만원 본인 계좌로 송금
法 "부친 재산까지 잃은 피해자가 엄벌 탄원"
[서울=뉴시스] 동거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지문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약2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6.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동거 중인 연인의 휴대전화에 본인의 지문정보가 등록된 점을 악용,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약2억6000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편취금 중 1억2746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교제하며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 정보가 등록돼 있는 점을 활용,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몰래 접속해 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까지 약 2주 동안 총 49차례에 걸쳐 합계 2억6143만원을 B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렇게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 뿐 아니라 부친의 재산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돼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으로 탕진해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변제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일부 금액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 실질적 피해액은 1억2700만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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