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제주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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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속 충전구역의 경우 이달 말까지 2회 경고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월1일부턴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1회 위반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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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제주도내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의 과태료 부과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급속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완속 충전구역의 경우 이달 말까지 2회 경고 후 3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월1일부턴 급속·완속 충전구역 등 모든 전기차 충전 및 주차구역에서 1회 위반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 내에서 ▲전기차량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이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전기차량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량 외 차량이 충전구역 내 1분 이상 주·정차하는 행위(10만원)다.
단속 기준은 충전 여부와 충전 시간과 무관하게 주차시간으로 한다.
그 밖에도 충전구역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로 인한 충전 방해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도 포함된다.
도는 전기차 판매 대리점 등에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배부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과태료 부과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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