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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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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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전사적자원관리(ERP)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업무를 지원하고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해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전국 2300여명의 관세사와 6000여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관세사회 소속 임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및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임직원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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