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업세도 못 냈던 '액트지오'… 석유공사 "계약에는 문제 없어"

김지현 기자 2024. 6. 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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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지만, 법인격은 유지했다"며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은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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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축이는 아브레우 고문. 연합뉴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준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지만, 법인격은 유지했다"며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은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해 왔고,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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