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非양심 부모 철퇴

안진용 기자 2024. 6. 9. 0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이같은 비양심적인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법’ 입법 예고

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등도 검토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 양육부모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이같은 비양심적인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

안진용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