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이 여자 제정신이냐”…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저격

이가영 기자 2024. 6. 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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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했다.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했다. 또 과거 윤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했던 사진과 함께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이 비판한 판결은 이것이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을 찾기 1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했다. 맥페란 주사액은 구역·구토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다만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에는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

1심은 A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B씨를 다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의사로서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역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건 A씨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회장은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가면서 내건 공약으로 작년 11월 20일 시행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임 회장은 “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악질 중범죄에 대해서만 국한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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