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가 산림' 제천시, 임업인 지원 조례 제정…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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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지역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 7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임업 후계자, 독림가 등 지역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이를 통한 임업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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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지역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임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지난 7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임업 후계자, 독림가 등 지역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이를 통한 임업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업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관내 실제 거주 임업인 등으로 지원 대상 명확화 △임산물(나무 열매, 산나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해서 발전하는 임산물의 생산 기술과 신품종 개발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임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역 임업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의 산림 면적은 6만 4368ha 규모로 지역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한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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