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軍장병 '로봇 보조기'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허고운 기자 2024. 6.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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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군 장병들이 로봇을 이용한 치료를 받게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로봇을 활용한 치료가 활성화된 가운데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련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상·열상 치료재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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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구축하기 위해 교절을 연결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6.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군 장병들이 로봇을 이용한 치료를 받게될 경우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최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요양 승인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약제 행위에 로봇 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로봇 보조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하거나 로봇 의지 및 보조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로봇을 활용한 치료가 활성화된 가운데 임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련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보훈부와 민간 등에서 상이 유공자를 위한 로봇 의수·의족 전달 행사를 했는데 군에서도 본격적으로 상이 장병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상·열상 치료재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화상·열상 치료비용 지급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상 군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처치 및 수술비를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일부 상향하고, 언어전반진단검사·발음검사·발성검사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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