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힘 싣는 도의회 국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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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상오 의원(동두천2)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윤종영 의원(연천)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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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상오 의원(동두천2)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윤종영 의원(연천)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특위연장의 건은 2023년 7월 18일부터 2024년 7월 17일이었던 활동기간을 2025년 7월 17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위 구성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개혁신당 1명)이다.
특위는 그동안 ‘주민투표 및 특별법 제정 촉구안’ 채택을 주도한 것은 물론 시군을 찾아 정담회를 갖고 특자도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위위원장인 임상오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 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추진 및 특별법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며 “제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과의 정담회,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적극적 실시 촉구가 필요함에 따라 추가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촉구안은 △정부는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 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 의지를 실행할 것 △특자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을 가짐에도 경기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돼 왔다”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행정안전부)가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제375회 정례회를 열어 이들 두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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