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권총·실탄 소지한 70대 징역형

최용석 2024. 6. 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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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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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품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입니다.

권총 등 무기 일체는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은 것으로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사고 #권총 #실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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