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온 이삿짐에 ‘권총 1정‧실탄 50발’…9년 몰래 보관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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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지하던 권총과 실탄이 담긴 이삿짐을 국내로 받은 뒤 그 총과 실탄을 허가 없이 9년여 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7월 23일쯤 그 총과 실탄이 포함된 이삿짐을 미국에서 국내로 탁송받은 뒤 9년여 간 허가 없이 그 총과 실탄을 소지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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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기간 짧지 않지만, 선물 받아 소지한 것으로 보여"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미국에서 소지하던 권총과 실탄이 담긴 이삿짐을 국내로 받은 뒤 그 총과 실탄을 허가 없이 9년여 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7월 23일쯤부터 작년 10월 21일쯤까지 경찰의 허가 없이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베란다 수납장에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 총과 실탄은 A 씨가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소지했던 무기로 확인됐다. A 씨는 2014년 7월 23일쯤 그 총과 실탄이 포함된 이삿짐을 미국에서 국내로 탁송받은 뒤 9년여 간 허가 없이 그 총과 실탄을 소지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기간이 짧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게 아닌, 미국에서 선물 받아 소지하다 국내로 이사하며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초과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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