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망후 남편도 죽었다, 보험금 2억 누가 탈까”…이래서 보험수익자 지정 미리미리 [어쩌다 세상이]
추후 보험금 놓고 분쟁 초래
“보험수익자 지정 반드시 해야”
과거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보험수익자 지정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수익자 지정 필요성을 더 확대해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달라는 친모 때문에 생긴 ‘구하라법’ 제정 목소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상속 관계를 생전에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자 지정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보험수익자 지정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앨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사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같은 권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보험계약 기간 중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권 상속을 놓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내 A씨는 피보험자를 남편인 B씨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해 상해사망 등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남편 B씨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아내 A씨가 사망보험금으로 약 2억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후 A씨는 보험계약이 유지되던 중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남편 B씨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유일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이후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 역시 아내가 죽은 후 한 달 만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모친인 C씨가 유일한 상속인이 됐습니다.
C씨는 아들인 B씨가 보험수익자가 됐고 아들의 사망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생긴 만큼 보험사에 보험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남편(B씨)이 사망한 만큼 A씨에게 남은 상속인은 A씨의 형제자매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다소 엉뚱한 논리를 주장하며 C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B씨의 모친 C씨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중 A씨의 형제자매가 자신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사망 이후 B씨가 보험수익자가 된 만큼, B씨 사망에 따라 그의 모친인 C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한 판단으로 보이지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게 되면 이런 황당한 소송에도 휘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규모가 약 2억원에 달해 제법 크다 보니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법무법인 한앤율 한세영 변호사는 “법문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경우 애매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문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고 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뉘게 된다”며 “보험가입 시 보험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놓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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