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男女 국제결혼 1위 ‘이 나라’...일본선 ‘범죄율’ 1위인 이유 [한중일 톺아보기]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2024. 6. 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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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톺아보기-133]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남 여성. [사진=픽사베이]
최근 한국내 급증 추세인 국제결혼과 맞물려 가장 핫한 연관 검색 키워드는 ‘베트남 신부’ 입니다. 요새 한국 남성들과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국적이 압도적으로 베트남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비율은 베트남 33.5%, 중국 18.1%, 태국 13.7% 순이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지난 2016년이래 중국 여성들을 거의 매년 앞서면서 한국 남성의 외국인 결혼상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치현 원예 농가에서 기능실습생으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연합뉴스]
현재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이 한국보다 더 심각한 일본은 외국 인력에 적극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은 물론 단순노무직에 대해서도 문호를 확대하고 있죠. 현재 200만명이 넘는 일본내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건 베트남인(약 26%)입니다. 그리고 이들중 약 절반은 ‘기능실습생’ 신분입니다. 1993년 처음 실시된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 인력에게 기능 및 기술을 전수해 개도국 발전에도 기여한다” 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과거엔 거의 중국인들이었지만, 중국이 발전하면서 일본에 돈벌러 오는 인원이 줄게 됐고 그 빈자리를 주로 베트남인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현지 유력 매체도 다룬 ‘韓 국적 빌리기 결혼’
지난달 게재된 베트남 신부들이 국적을 위해 결혼을 이용한다는 내용의 기사. [VN Express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한국-베트남 커플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식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을 낳고 있는 ‘사기 결혼’ 행각 입니다. 일부 베트남 여성들이 처음부터 한국인 남편과 길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생각 없이 다른 속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서 야기되는 부작용이죠.

이로 인해 최근 통계상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결혼 건수는 35% 넘게 급증했습니다.

알려진대로 이들 한국인 여성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결혼 한뒤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베트남 여성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국적 여성 약 500명중 사실상 전원이 원래 베트남인 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베트남에도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현지 유력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나이차가 많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소위 ‘국적 빌리기 결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방증해주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20대 여성은 “20살 많은 남편과 2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그 이후 이혼하는게 목표” 라며 적나라한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애정은 없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2년뒤를 생각해 감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 베트남 근로자 절반 이상이 일본行...2020년 이후 日 외국인 범죄 1위
2020년 일본 거주 외국인 범죄 국적·지역별 검거 상황 [자료=일본 경찰청]
한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약 71만명이었는데 이들 중 약 46만명이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베트남 해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 기능 실습생으로 들어오는 베트남인은 매년 8만~9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인은 1.1 만명 정도 였습니다.

최저임금면에서 한국이 더 높은데도 일본행을 택하는 이들이 많은 건 일본은 기업이 원하면 자유롭게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쿼터에 따라 매년 입국자 수가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일본내 국적별 외국인 범죄건수에서 베트남은 중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범죄행위로 검거된 인원수에서 베트남 국적자는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3432명 이었습니다. 오랫동안 1위에 머물렀던 중국 국적자의 범죄건수가 10년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데 반해, 베트남 국적자의 범죄건수는 같은 기간 3배 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능실습생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베트남인 숫자가 급증하면서 파생된 결과 입니다.

‘기능실습생’ 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전락하는 청년들 ‘보도이’
지난 2022년 일본 야마나시현에서는 수확전 복숭아 1만 4000개를 절도한 혐의로 베트남인 2명이 체포됐다.[아사히 신문]
일본내 늘어난 베트남인 범죄건수의 배경에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베트남 청년들, 즉 ‘보도이(bộ đội)’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이’ 란 베트남어로 ‘부대’ 또는 ‘병사’라는 의미로, 주로 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원직장에서 이탈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는 이들을 말합니다. 말도 잘 안통하고 문화도 다른 타향에서 분투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마치 정글에 있는 병사와 같다고 해서 스스로 ‘보도이’ 라고 부른다는데, 보통 5~10명 정도가 집단 생활을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의 경우 2017년께 부터 기능 실습생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과 실종 사례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바로 베트남 보도이 들입니다.

이들 보도이들은 대개 고국에서도 교육은 물론 집안환경면에서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대도시 출신중 일본에 기능 실습생으로 가려는 이들은 드문 상황인데, 대부분 지방 출신들이 가족들을 위해 브로커를 끼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일본계 베트남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기업 ‘아이크래프트 JPN 베트남’의 니시다 토시야 대표는 “농삿일 말곤 일이 없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기능실습생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브로커의 권유에 파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데서 더 나아가 범죄에 까지 손대는 것입니다. 일부는 일본에 들어올때 이미 브로커에게 빚을 지고 들어와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부산경찰청은 국내 베트남인 수백명을 상대로 무등록 고리 대부업와 불법 채권추심을 하고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 보도이들이 연루된 범죄는 대개 불법 취업을 비롯해 주로 가축, 과일, 차량 절도 등 경범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 뺑소니, 납치, 매춘알선, 지하은행 운영, 마약, 살인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국회에서 해외 베트남 근로자 중 행방불명률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던 만큼, 보도이 문제는 한국과도 무관하다고 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이 부추키는 ‘현대판 노예제’ 日 기능실습생제
2016년~2017년 후쿠시마원전에서 베트남 기능 실습생 3명이 제염 및 원전시설 해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들은 “원전에서 일할 줄 미리 알았다면 일본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이들의 범죄행위는 100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들만을 탓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일본내 전문가들을 입을 모읍니다. 일본의 기능실습생 제도 자체가 외국인들의 인권을 극도로 제한하다보니 초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기본적으로 기능실습생들에겐 이직과 거주지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권침해로 지적된바 있는 전형적 사례들은 기능 실습생에 대한 고용주들의 여권 압수, 임금체불, 시간외 노동, 귀국을 위협한 신체구속 및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2007년 부터 매년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기능실습생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해오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의 실태를 집중조명한 르포 ‘북관동 이민 언더그라운드’를 쓴 야쓰다 미네토시 작가는 “아무 생각 없는 베트남 청년들을 데려와 낮은 비용에 생산활동에 투입해 제한된 인권환경에 두는 것이 보도이 문제가 빈발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기능실습제는 이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기술을 습득해 개도국인 모국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만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에 대한 반감이 한국 보다 더 강한 일본에서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법정비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다가 구색에 맞춰 급조한 제도라는 겁니다.

일손부족이 극심한 일본의 지방 근로 현장은 값싼 인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지역에선 ‘실습’을 명목으로 한 기능 실습생과 ‘유학’을 명목으로 한 위장 유학생들에 의존하는게 당연시돼 왔고, 정부 또한 사실상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야쓰다 작가는 “현대판 노예제와 비견되는 근로 환경에서 이들의 이탈은 사실 그리 이상할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이 범죄에 까지 손대는 건 정부도 예상가능했던 범위 아니었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의 한 금속가공회사에서 일하는 베트남 청년. [교도=연합뉴스]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일각에선 기능실습제를 당장 철폐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일본의 지역경제는 이미 기능실습생들이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식자재 등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는 기능실습생들의 값싼 인건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스다 작가는 “기능실습제의 모순이 보도이를 낳고 있지만, 이들에게 직업선택과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벽지에서 필요로한 인력이 충당되는 게 또 다른 현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면 일본인들은 지금처럼 값싼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이들이 전부 대도시권에서만 일하려 들 것이기에 일본의 지방산업도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능실습제 손보는 日...한국도 국제결혼 관련 제도 보완필요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해 기능실습제를 대신해 도입될 예정인 ‘육성 취업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시다 총리. [NHK캡처]
불법체류자 양산에 더해 장시간 노동, 불합리한 처우로 ‘현대판 노예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최근 일본 정부도 결국 기능실습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권익을 강화한 ‘육성취업제도’ 라는 걸 신설키로 한 겁니다. 지난 3월 이와관련된 출입국 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각의 결정돼 현재 국회심의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

여기에는 최근 일본의 임금수준이 한국 등 다른 선진국만 못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뺏길수 있다는 당국의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성취업제는 기능실습생제와 비교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개정안이 공포 후 3년 뒤 시행되는 만큼 빨라봤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3년간의 과도 기간도 마련돼 있어 새 제도의 완전 이행은 2030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을 위해선 일본어 능력 등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하기에 벌써부터 회의적 시선도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다뤄온 일본 내 변호사 모임은 “엄격한 제한 때문에 사실상 이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며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건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 관련 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베트남 여성들이 2년 버티면 국적이 나오는 한국 혼인제의 허점을 이용해 처음부터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려는 이들은 아닐 겁니다. 주변을 보면 서로 사랑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베 커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법을 통한 피해사례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사기 결혼 시장’ 이 자리 잡아 베트남 전문 변호사와 브로커, 행정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다문화센터, 여성단체등은 ‘태생적으로’ 베트남 여성들 편에 섭니다. 선량한 내국인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게 귀화 요건을 강화하고 이혼한 귀화 외국인이 외국인과 재혼할 때 제한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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