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상속재산분할, 협의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지혜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2024. 6. 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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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상속세는 일부 고액 재산가에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배우자에게는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재산이나 현금 등 소모성 자산을 분할하거나 배우자의 보유 자산이 많다면 자녀들에게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등 배우자의 예상 상속세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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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상속세는 일부 고액 재산가에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해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상속으로 분할하기 전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과 세금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란 상속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공동으로 기여했음을 고려해 주고 남은 배우자의 생활보장 등을 위해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한도(최대 30억원)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이 기한까지 협의분할이 되지 않아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소 금액인 5억원만 공제해준다.

그렇다면 상속세 최소화를 위해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많이 분할해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받는게 좋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이 연로해서 사망한 경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우자의 상속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재차 상속에 따른 향후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재산이나 현금 등 소모성 자산을 분할하거나 배우자의 보유 자산이 많다면 자녀들에게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등 배우자의 예상 상속세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6억원을 공제해주는 규정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최대 6억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은 직계비속(직계비속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인 경우로 한정된다. 10년이란 기간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기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한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면 동거주택은 함께 동거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 받는 것으로 협의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지혜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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