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CPR시행률' 서울 45%…부산 20%, 교육확대 추진

원동화 기자 2024. 6. 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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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조치교육 확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별, 상황별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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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국 평균은 29.3%, 증가추세…부산은 감소세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 필요해"
[부산=뉴시스] 이준호 부산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조치교육 확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CPR) 시행률은 평균 29.3%로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20.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서울(44.9%)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은 40.2%, 영국은 70.0%, 일본은 50.2%로 조사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별, 상황별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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