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 “ㅆㅂ”, 전여옥 “이재명 ‘나락’ 조폭 냄새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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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화영, 이재명 발목 잡았다!'는 제하의 글에서 전 전 의원은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받았다. 중형"이라며 "검찰은 15년 구형했지만 9년 6개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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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前 의원 “‘ㅆㅂ’ 김광민, 기자회견 하는 모습 보시라…쌍방울, 내의밖에 모른다더니”
“‘ㅆㅂ’, 그들의 수준…신진우 부장판사, 못 볼 꼴 많이 봤겠다”
“주제 파악 못 하고 ‘판사 바꿔 달라’고 난리 치는 ‘변호사 호소인’ 상대하느라고”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 떨어지자 변호인 김광민이 올린 SNS 'ㅆㅂ'. 수준 끝내준다"면서 "김현철, 그리고 'ㅆㅂ' 김광민, 기자회견하는 모습 보시라. 무슨 조폭 냄새 스멀스멀~"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9일 전여옥 전 의원은 "'ㅆㅂ', 그들의 수준!"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신진우 부장판사, 못 볼 꼴 많이 봤겠다. 주제 파악 못 하고 '판사 바꿔 달라'고 난리 치는 '변호사 호소인' 상대하느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로 이재명 대표 '나락' 갔다. 검찰 추가 기소, 구속영장 청구,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화영, 이재명 발목 잡았다!'는 제하의 글에서 전 전 의원은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받았다. 중형"이라며 "검찰은 15년 구형했지만 9년 6개월,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짚었다.
이어 "법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2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모' 관계는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북'을 위한 200만 달러라고 봤으니까. 이재명 대표 가소롭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낄낄대며 '쌍방울은 내의밖에 모른다'고 했다"고 직격했다.
전 전 의원은 "검찰은 이제 자신만만하게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모'를 확실히 약간의 보강 수사로 입증하면 된다"며 "'마누라 법정 폭언', '검찰 술자리 회유' 등 온갖 거짓말과 조작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발목을 확실하게 잡았다. 이번 1심 판결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재명은 유죄다!'를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법 방해'라며 특검 어쩌고했던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범'ㅋㅋ"이라면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부터 민주당 모X리들 분발 단단히 해야겠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전날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고 적었다. 이는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해석됐다.
김 변호사가 어떤 의미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다른 네티즌들은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면서 김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정정보도문 가. 2024.6.8.자 '이화영측 김광민 변호사 "ㅆㅂ", 전여옥 "이재명 '나락' 조폭 냄새 스멀"' 나. 2024.6.9.자 '[속보] '중형' 이화영, 1심 판결 불복했나..."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흔들려" 위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위 각 기사에서 김현철 변호사의 사진에 김광민 변호사로 이름을 잘못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김현철 변호사가 SNS에 "ㅆㅂ"이라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실, 위 잘못 게재된 사진으로 인하여 실제 당사자가 아닌 김현철 변호사에 대한 다수의 비방 댓글이 달린 사실을 각 인정합니다. 이는 본사 기자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언론인으로서 진실보도와 공정보도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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