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권태완 기자 2024. 6. 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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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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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든지 제출 가능해져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 누리집,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화면. (사진=사상구청 제공) 2024.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은 30일로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마련,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된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뒤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구민은 사상구청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해 궁금한 점들을 함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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