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사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일, 이의신청은 30일로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토지 재산세가 고지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마련,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놓친 토지소유자는 법정기간 외에도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반영된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뒤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구민은 사상구청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해 궁금한 점들을 함께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