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가족 말다툼 후 옷에 불붙여 자기 집 방화한 40대

임정환 기자 2024. 6. 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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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말다툼 후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안양시 소재 가족과 함께 지내는 다세대주택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불로 방과 거실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으며 화재 당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외출했거나 다른 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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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족과 말다툼 후 자기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하에서 뿌연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불이 빨리 꺼지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안양시 소재 가족과 함께 지내는 다세대주택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불로 방과 거실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으며 화재 당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외출했거나 다른 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말다툼 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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