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에...석유공사 "영업세 체납했지만 용역 계약 가능"

채승기 기자 2024. 6.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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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는 오늘(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주간지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을 뿐"이라면서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재판권이 제약되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될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 미납이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단 겁니다.

석유공사는 또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이 완납되면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됐던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이란 점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직원이 2~10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어제(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석유, 가스가 존재할 만한 유망구조 7곳을 새롭게 찾았다고 했고, 정부가 언급한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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