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국정원 보고서 믿는다”
김동민 기자 2024. 6. 8. 23:04
“저도 20년 구형 대법원서 파기환송 살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9년 6개월인데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수원 지법 선고 결과에 대해 1심이다. 3심제이다.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 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최근 언론에서 공개된 국정원 문건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정원 문건을 믿는다.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며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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