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중형 선고에 변호인이 SNS에 올린 글 ‘충격’···이 글 무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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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자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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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자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고 적었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김 변호사가 어떤 의미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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