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수입 중국 차량에 40% 추가 관세 결정

하수민 기자 2024. 6. 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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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당국이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추가 관세는 차량 1대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 원)로 책정됐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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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튀르키예 당국이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사르크 알 아삿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추가 관세는 차량 1대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 원)로 책정됐다. 내달 7일부터 적용된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으로도 전선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기차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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