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에 석유공사 "계약 체결은 가능해"

허환주 기자 2024. 6. 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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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자신들과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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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자신들과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능력 일부 제한 시점(2019년1월)까지 소급하여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간지 <시사IN>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 35억~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가 수십년간 탐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지난해 2월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에 분석 의뢰해 도출한 결과다. 액트지오는 시추 성공률을 20%로 평가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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