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수입 중국 차량에 40% 추가 관세 결정

김예진 기자 2024. 6. 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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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수입 차량 가격에서 계산된 40% 관세가 700달러 미만을 경우 최소 관세인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튀르키예의 추가 관세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과 무역 관세·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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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시행
[베이징(중국)=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튀르키예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베이징 둥청구 왕푸징 거리에 있는 샤오미의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수치) 판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4.06.08. pjk7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튀르키예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사르크 알 아삿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추가 관세는 차량 1대 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 원)로 책정됐다. 내달 7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수입 차량 가격에서 계산된 40% 관세가 700달러 미만을 경우 최소 관세인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기차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이번 튀르키예의 추가 관세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과 무역 관세·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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