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수입 중국 차량에 40% 추가 관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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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수입 차량 가격에서 계산된 40% 관세가 700달러 미만을 경우 최소 관세인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튀르키예의 추가 관세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과 무역 관세·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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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튀르키예는 중국산 차량에 대해 40% 추가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사르크 알 아삿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추가 관세는 차량 1대 당 최소 7000달러(약 970만 원)로 책정됐다. 내달 7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수입 차량 가격에서 계산된 40% 관세가 700달러 미만을 경우 최소 관세인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전기차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이번 튀르키예의 추가 관세는 미국 등 서방이 중국과 무역 관세·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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