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취소됐는데 위약금이 90%?…자체 규정만 내세우는 해외 사이트 [제보K]
[앵커]
휴가철 해외여행 숙소 찾으실 때, 저렴한 해외 예약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인 아고다로 숙소를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 당하고 천만 원이 넘는 위약금까지 결제됐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K,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0명 규모의 싱가포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김 모 씨.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 아고다에서 최저가로 나온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김○○/'아고다' 이용자 : "이번 여름에 대학교 2곳하고 총 40명 인원으로 단체 여행이 계획돼 있어서…."]
예약한 객실은 모두 21개, 숙박비용만 8천만 원이 넘는 상황.
그런데 다음날 예약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김○○/'아고다' 이용자 : "'왜 취소됐는지는 모른다'는 게 (아고다 측의) 첫 답변이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킹닷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취소가 된 거로…."]
아고다 측에 문의하니 협력업체의 오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예약을 진행한 협력사, 부킹닷컴 측의 실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예약 취소 직후 김 씨의 신용카드로 1,70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김○○/'아고다' 이용자 : "총 1,7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결제를 해갔습니다. 제 한도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그 (신용)카드가, 그 이후로도 계속 추가적인 결제 시도가…."]
예약한 상품이 취소 시에도 숙박비용의 90% 이상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환불 불가 상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업체 측 오류로 인한 취소인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
아고다 측에 항의했지만 부킹닷컴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단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아고다 측은 "환불을 시작했다"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양길호/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하도록."]
국내의 소비자보호규정에도 해외 업체들은 자체 규정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예약 시 해당 업체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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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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