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석유공사 "용역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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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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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계약에 법적 문제 없다"
민주 "尹, 4년간 ‘법인 박탈’ 액트지오에 사업 맡긴 과정 공개하라" "가짜 약 파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져"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의 해명에도 야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업체에 국책사업을 맡긴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음이 보도로 드러났는데,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2023년 2월에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의뢰했다”며 "법인 자격이 박탈된 기업에게 국책사업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자격도 없는 개인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국책사업을) 맡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국정운영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황 대변인은 7일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진행한 기자회견을 두고도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매장량을 산출한 근거, 분석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마치 가짜 약 파는 약장수 같다는 의구심만 더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은 어떻게 자격 미달인 액트지오가 국책사업을 맡았는지,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왜 대통령이 발표하게 됐는지로 커졌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고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 #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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