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4년간 법인 영업세 체납…법적문제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행위능력 일부 제한…계약 가능"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를 둘러싼 ‘법인 자격 박탈’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지난 7일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체납 자체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다.
하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고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