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못 내…석유공사 “계약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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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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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 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재판권 등에서 제약을 받았으나, 미국 텍사스주법은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설명이다.
석유공사는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지난해 2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능력 일부 제한 시점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한편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를 둘러싼 신뢰성 의혹 등에 해명했다. 그는 ‘1인 기업’ 의혹과 관련, 현재 14명의 직원이 있다고 밝히면서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 등에 직원들이 흩어져 있으며 미국 휴스턴에 기반한 직원은 소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 35억~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석유공사가 수십 년간 탐사를 통해 축적한 자료를 지난해 2월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에 분석 의뢰해 도출한 결과다. 액트지오는 시추 성공률을 20%로 평가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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