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영업세 체납… 용역 계약은 문제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의뢰한 미국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계약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 기업과도 계약 다수 체결”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의뢰한 미국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계약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법인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됐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
- [인터뷰] 전고체 날개 단 CIS “캐즘으로 시간 벌어… 소재·장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美FDA 승인 받았는데 회사 꼼수에 주가 곤두박질”... 분노한 개미들, 최대주주된다
- [르포] “혈액 받고 제조, 36시간 안에 투여” 지씨셀 세포치료제 센터
- [과학영재교육 갈림길]④ 김성근 포스텍 총장 “문제풀이 숙련공 거부…370명 원석 뽑겠다”
- 비트코인 급등에 엘살바도르, 90% 수익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