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법인 영업세 체납… 용역 계약은 문제 없어”

송복규 기자 2024. 6.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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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의뢰한 미국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계약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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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 현지법 따라 법인격 유지해 계약 가능”
“미국 외 기업과도 계약 다수 체결”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의뢰한 미국 지질 탐사 전문 컨설팅 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격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국내 매체는 액트지오가 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계약 효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법인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됐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며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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