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앞둔 카카오모빌리티, FI 회수 가능성은
해석여지 있는 IFRS 과도한 제재 논란도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 결과에 재무적투자자(FI)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재가 해소돼야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공개(IPO)가 재개될 예정이라 회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다만, 관행적인 회계 기준을 두고 벌어진 해석 차이가 고강도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도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과에 따라 기업 가치는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투자 시점보다 기업 가치가 하향조정은 불가피해지면서 일부 주주들은 회수금액도 낮아지는데다 IPO지연으로 회수 시점도 요원하다.
지난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는 15조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장주관사를 5곳을 선정해 IPO 절차를 밟기 시작했을 때다.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과 해외 증권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 모건스탠리, 씨티증권 등 총 5곳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주관사들은 기업가치를 15조원부터 28조까지 거론됐고, 내부적으로 확정한 기업가치는 15조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4월 TPG가 대신증권에 지분 일부를 매각했을 때, 기업가치는 7조~8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수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2배 가량 뛴 셈이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는 서로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 통상 운임의 20%다.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통해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를 노출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지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그간 총액법을 적용해 운행매출의 20%를 매출로 분류했지만, 금감원은 실질적 수수료이자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IPO를 추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심각한 위반행위를 했다고 봤다. 잘못이 발견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외부감사 적정의견을 낸 삼일회계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주장한 방식을 적용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간 연매출은 각각 30~40% 줄어들 전망이다. .
그간 회사는 기업가치 산정 기준을 매출액에 연동했다. 적자가 일반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주당순이익(EPS)를 구할 수 없을 때, 매출액 대비 경제적가치(EV)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출액이 클수록 추정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적자로 EPS 산정이 불가능해 매출액을 활용했다.
그 결과 빠른 매출 성장을 해왔다. 분사 첫해였던 2017년에는 167억원의 매출에서 2019년 1000억원을 넘겼고, 2020년 2000억원을 돌파했다. 최근 3개년간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결기준 매출은 ▲2021년 3203억원 ▲2022년 4837억원 ▲2023년 601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연된 상장·기업가치↓…주주간 갈등 심화
2017년부터 외부 투자금으로 성장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가 지분 57.3%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있고, 2대 주주는 14.31%를 보유한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이 만든 컨소시엄인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 LP)다.
이밖에 킬로미터홀딩스(KILOMETER HOLDINGS, L.P) 6.18%, 한국투자증권-오릭스 프라이빗에쿼티(PE)가 5.35%를 보유하고 있다. LG(2.46%), 구글(1.52%)등도 주요 주주다. GS그룹도 GS리테일, 칼텍스, 에너지 등이 모두 참여해 카카오모빌리티에 투자해 총 지분 2.03%를 확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년 내에 IPO를 추진하도록 조항을 맺은 바 있다. 이후에도 IPO에 실패하면 이사회 밑에 IPO추진위원회를 두고 투자자들이 위원회 구성에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IPO가 지연될 경우 TPG컨소시엄은 경영진 교체 등 일정 정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IPO가 지연되면서 주주와 회사간 갈등은 붉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총액 매출 기준으로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매출 조정이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주주들에게 허위정보 제공이나 마찬가지"라며 "상장도 지연되는 데다 제재 결과에 따라 주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추가 지금조달 계획도 불가피하다. 모기업 카카오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발맞춰 해외 택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인수를 검토해 왔다. 또 택시 호출 중심 사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도 추진했었다.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군은 케이엠솔루션, 케이드라이브(대리운전)을 비롯해 케이엠파킹앤스페이스. 씨엠엔피 뿐이다.
IFRS 회계 기준, 과도한 '제재' 논란도
한 회계사는 "우버의 사례에서 보듯 플랫폼 업계의 관행으로 충분히 인정됐을 해석"이라며 "IPO를 준비하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유도가 높아 해석여지가 다양하고 기업에 회계처리 기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SSG닷컴과 FI간 1조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갈등의 사례처럼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총거래액 과다 계상 관행도 아니다"라며 "IPO를 준비하는 회사들에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감독기관이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강도 제재를 하면 기업과 감사인의 리스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투자 유치 관련해 매출액을 기업 가치 산정 기준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기업의 내재가치는 현금흐름인데, 현금흐름의 변동 없이 매출액 변동만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움직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h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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