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기소되나…핵심은 '보고·승인' 여부
【 앵커멘트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대북송금 대납 행위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한에 보내줬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경기도가 북측에 주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대북송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납 행위 등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이 대납한 돈은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자신감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핵심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입니까?) …."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했다는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만 3개로, 추가 기소가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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