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했지만 용역 계약 문제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혼 요구' 아내 무차별 공격해 살해…70대 징역 20년
- 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 [뉴스토리] "나도 무너졌어요"… 반려동물 상실의 슬픔
- "폐가 왜 이래?" 검사 받고 깜짝…비둘기 먹이 주다 생긴 일
- "구독자 수 노린 무리수"…한국계 유튜버 실형 위기, 왜?
- "'피해자 요청' 밀양 가해자 영상 삭제"…피해자 측 "사실 아냐"
- 광주 도심서 흉기 난동 1명 사망…6중 추돌 3명 부상
- 민주 "윤 대통령, 액트지오에 국책사업 맡긴 과정 공개해야"
- 국민의힘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군림해도 수사 피할 수 없어"
- 의협 '휴진 찬반' 투표율 55%…내일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