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업세 체납' 액트지오···석유공사 "계약 법적 문제 없어"

박성규 기자 2024. 6. 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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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지만, 석유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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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던 중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서울경제]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지만, 석유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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