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체결 용역 계약, 법적 문제 없어"

이한림 2024. 6. 8.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공사는 텍사스주 판례도 제시하면서 액트지오와 계약이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액트지오 세금 미납 '법인 자격 박탈 논란 해명'

미국 액트지오의 고문인 아브레우 박사가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가 동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의 이날 발표는 앞서 한 언론사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이어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공사는 텍사스주 판례도 제시하면서 액트지오와 계약이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석유공사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됐으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Public Information Report)를 하며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고,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