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액트지오 영업세 체납 확인…"용역 계약은 문제없어"

박정일 2024. 6. 8. 1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해 취재진과 인터뷰한 뒤 공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했지만, 석유공사와의 계약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되어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부터 매년 기업 공시를 하면서 미국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했으며,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액트지오의 신뢰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자격이 박탈된 액트지오에게 국책사업을 맡기게 된 경위를 해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