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전직 경찰, 보이스피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이현정 기자 2024. 6.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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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5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속여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우 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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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5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거짓말로 속여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하고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조직원들은 이후 해당 수표를 현금으로 변환한 후 우 씨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우 씨는 이를 다시 1000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 씨가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미 2015년에도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우 씨의 행위가 자금 세탁에 그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위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순 환전만으로는 과도해 보이는 50만 원을 보수로 받은 점을 고려하여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우 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그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이 우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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