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휘두른 손님에 가스총 발사한 편의점 업주, 벌금형 선고받은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60대 손님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편의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60대 손님 B씨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물건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우유팩을 휘두르자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다.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B씨는 안경 렌즈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바로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A씨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A씨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우유팩을 A씨에게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PT, 나 우울해서 빵샀어" 말했더니…남편보다 나은 AI와의 대화[잇:써봐]
- ‘왕초보’ 안유진도 마음 놓고 탄다…‘지락실’ 럭셔리 연수용 차는[누구차]
- "수익은 달달"...'밀양 성폭행' 폭로 유튜버, 피해자 동의 논란 해명
- "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유명 트롯 가수 '빚투' 의혹
- '마약하지 않겠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근황 공개
- "이거면 사실상 공짜" 정비업자의 달콤한 속삭임[보온병]
- 한강서 놀던 13세 여중생들 끌고간 유흥업소 사장도 성폭행
- [증시 핫피플]"동해 석유" 주장에 '묻지마 상한가'…증권가는 과열 우려
- 안유진 때문에… 나영석 PD, 촬영 중 주저앉아 눈물 펑펑
- 김지호 "다 내려놓고 쉬겠다"… 건강 이상으로 활동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