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지오 법인 자격 박탈’ 논란…석유공사 “용역 계약 문제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가 4년 동안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단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용역 계약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사가 4년 동안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단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용역 계약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오늘(8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단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미납으로 인한 법인의 능력 제한은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텍사스주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2023년 3월 체납 세금 완납으로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시점(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능력이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계현우 기자 (ky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대북전단 향한 북한의 ‘선택적 분노’…이번 목적은? [뒷北뉴스]
- 해외 유출 ‘현왕도’ 수십 년 만에 신도 품으로
- 세계식량가격 석 달 연속 상승…곡물 가격 6.3% 올라
- [영상] 브렉시트 여파? 노르망디 상륙한 영국 군인의 수모
- “한 달 내내 꽉 찼어요”…수요 폭발한 장애인 친화 미용실 [주말엔]
- 13살 여아 성착취범 직접 만나 물었더니…사회 경각심 위해 일부러? [창+]
- MZ도 기업도 ‘아차’하면 뚫린다 [탈탈털털]
- 광주 유흥가 흉기난동 2명 사상…“이권 다툼 추정”
- “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 [통일로 미래로] 탈북민 취업 ‘성큼’…1사 1인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