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순위 올리려'…건당 수백원에 3만여 차례 허위주문 30대 집유

이호진 기자 2024. 6.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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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주문을 넣어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회당 500~800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3만4607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넣어 실제 음식점을 이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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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문으로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배달앱의 '주문 많은 순' 순위 조작을 위해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주문을 넣어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회당 500~800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3만4607회에 걸쳐 허위 주문을 넣어 실제 음식점을 이용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대행업체 대표인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앱에서 ‘주문 많은 순’을 눌러 음식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해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실제 배달이나 취식 없이 주문만 넣어주는 가짜 주문 영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음식 주문액이 모두 3000원으로 동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배달앱 운영업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범행은 5개월도 안 돼 막을 내렸다.

강 판사는 “허위 주문건수가 3만건이 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아이디 등이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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