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기금 근거 완전히 삭제…도의회 후반기 과제로
상임위 양당 동수 등 해결 ‘안갯속’... 道 “의회 결정 정리 시 입장 발표”
경기도가 존속 기한이 만료된 성평등기금의 활용 근거를 삭제한 가운데, 기금의 존립 등에 대한 결정은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성평등 혹은 양성평등 등 기금의 명칭을 두고 도의회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성평등 기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까지인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제출했다. 하지만 기금의 명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근거로 양성평등을 각각 주장했다.
결국 도의회의 파행으로 존속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도는 기금의 용도 등 문구 삭제를 추진하게 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가량 공모 사업으로 활용(경기일보 2023년 12월26일자 2면)됐으며 폐지 이후에도 여성단체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예정된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기금의 온전한 방향성을 찾는 길은 평탄치 않은 실정이다. 성평등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마저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비례)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2·4월 제373회·374회 임시회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추후 계획에 대해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민주당·평택2)은 “첨예한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논의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현재 양당 동수인데다 후반기에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법률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의회의 결정이 정리돼야 추후 기금의 부활 추진 등 도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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