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역주행, 차 안에는 전선 가득...수상한 차량 정체는?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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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를 통과해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게하는 '번호판 인식방법 스마트롤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서 역주행·후진...경쟁사 차량과 속도 맞춰지난 2008년 수원지방법원의 선고(2005노85)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시스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장테스트를 하던 중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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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이런 차량들이 현장결제를 위해 멈춰서다보면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톨게이트가 가까워지며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차선을 급하게 바꾸느라 도로상황이 혼란해지는 문제도 있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년간 번호판 인식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이패스가 처음 도입되던 시점과 비교하면 기술력의 발전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려는 판결은 하이패스 도입시기에 이를 테스트하며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입찰업체 중 하나였던 삼성SDS 직원들인데요. 이들은 경쟁업체 시스템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던 때 인근 고속도로에서 테스트 차량과 같은 속도로 평행주행을 하다가 발각됐다고 합니다.
경쟁업체는 자체실험 떄와 달리 테스트 결과가 안좋게 나오자 의심을 품고 있었고, 망원경으로 주변을 둘러보다 이상한 차량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차량은 역주행과 후진을 일삼고, 고속도로임에도 테스트 차량과 속력을 맞춰 시속 60km로 달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경쟁업체 직원들은 이 차량을 쫓아가 길을 물어보려는 것처럼 접근했는데, 피고인들은 차량 내부를 들킬 것 같자 갑자기 차량을 몰아 달아났다고 합니다. 잠시 살펴본 차량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선들이 연결돼있었다고 하구요.
삼성SDS 직원들은 추후 조사에서 “엔지니어의 호기심으로 테스트 장을 두어 번 지나쳐간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이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은 경쟁업체를 탈락시키기 위해 방해전파를 발사했고 이는 업무방해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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