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송금' 유죄 인정…이재명 '제3자 뇌물' 수사 탄력받나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대북 송금 의혹'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재명 전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사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납 보고를 받았는지 등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공모 여부와 관련해선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 행동의 동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판단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란 관측 속에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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