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美·EU 대중 견제 동참…수입차에 40%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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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차에 관세 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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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수입차에 관세 장벽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먼저 칼을 빼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가 중국산 수입 차량에 4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날 관보에 게재됐으며 내달 7일부터 발효된다.
튀르키예 정무는 또 차 한 대당 7000달러(약 967만원)의 추가 관세 최저액을 설정했다. 중국산 수입 차량 가격에서 산출된 40% 추가 관세액이 7000달러 미만일 경우 7000달러가 부과된다.
튀르키예는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유지관리, 서비스 관련 규제도 일부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중국 견제 연합 전선에 동참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과잉 생산 억제를 압박하는 한편 EU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반(反)보조금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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